http://minwon.moct.go.kr/Civil/question/questionview6.jsp?MID=MW006&HOMEPAGENAME=1500000&DEPT=&UID=&pk=32332&year=2003&pageSize=15제목 아파트 소음기준및 처벌기준 문의
성명 0 0 0 등록일자 2003/06/19
접수번호 32332 접수일자 2003/06/1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1동 럭키아파트 7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앞에 국철및 외곽도로가 있어 소음이 엄청난데도 방음방지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저녁에는 잠을 자기가 어려울 정도이고 깜짝깜작 놀랍니다.
아파트 관리실및 주민대표들에게 말해도 해주지를 않고.
이럴경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소음기준을 넘으면 과태료부과등 제재기준은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주택관리과 전자우편 dongchoon@moct.go.kr
담당자 양동춘 전화번호 02-504-9135
질의요지  

회신내용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건설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소음측정기준에 의하여 65데시벨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폭 20
미터이상인 일반도로 기타 소음발생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배
치하거나 방음벽ㆍ수림대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니 당해 공동주택이 동규정에 해당되어 적법하게 건설되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시장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