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inwon.moct.go.kr/Civil/question/questionview2.jsp?MID=2&HOMEPAGENAME=&DEPT=1500086&pk=41748&year=2001제목 인양기 철거와 관련하여
성명 비공개 등록일자 2001/10/17
접수번호 41748 접수일자 2001/10/17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교통부 문서번호 주관58070-1332호와 관련입니다.

당아파트는 12층에서 15층까지 층수가 다양하며 총 12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양기는 1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01. 5. 30일부터 시행되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 운영요령 알림에서
인양기 철거가 가능하다하여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에서 의거하는대로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당 구청에 철거 행위 허가를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승강기등) ①6층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
야 한다.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
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2·5·30, 94·12·
23 대령14447, 94·12·30, 99·9·29]
②16층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
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7층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3·9·27, 2001·4·30]
1. 적재하중이 0.9톤이상일 것
2. 승강기의 폭 또는 너비중 한변은 1.35미터이상, 다른 한변
은 1.6미터이상일 것
3.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단실마다 설치할 것
4.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
되, 1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할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 또는 비상용
승강기로서 제3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은 화물용승강기로
겸용할 수 있다.
⑤건축법 제57조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
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2·5·30]

의 조건에 구비되지 않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보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아파트의 승강기는 8인승으로 적재하중이 550kg입니다.

당아파트에서는 최근 2년동안 단한번도 인양기를 사용한 일이 없습니다.
전출, 전입 세대는 수백세대가 되었지만 모두 익스프레스 고가사다리차를 이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승강기에 비합리적인 유지 운영비를 지출하기는 낭비이며 미관도 보기
좋지 않으므로 대다수의 입주자들이 철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요령 알림 공문 끝에 보면
-허가권자는 이삿짐 운반의 지장여부를 검토하여 허가여부 결정
이라고 하여 전출,입시 이삿짐 운반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규정``의 승강기 크기에

관없이 철거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을 해서 입주자 동의를 받았는데 건설교통부의 해석
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담당부서 주택관리과 전자우편  
담당자 기준담당 전화번호 02-504-9135
질의요지  

회신내용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7219호, 2001.4.30)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인양기는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별표2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 등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써 전체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철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