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관리시 공용부분 이상으로 인한 세대 피해보상규정 문의

성명  OOO   등록일  2008.09.04 09:41:1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전북 지역에서 공동주택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5층부터 내려오는 배란다 배수관이 이물질로 막혀서
1층으로 물이 넘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일로 배란다에 보관중이던 고가의 기술서적등이 파손되어
이에 대하여 관리사무에서 배상하여 줄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아파트 관리규약을 살펴본 결과 이에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질의 요지
1. 공동주택관리시 공용배관 이상으로 인하 세대피해 발생시 배상해줘야 되는지와
2. 배상을 해야 된다면 회계처리는 어느 계정으로 하는지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현황) 15층부터 내려오는 배란다 배수관이 이물질로 막혀서 1층으로 물이 넘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일로 배란다에 보관중이던 고가의 기술서적 등이 파손되어 이에 대하여 관리사무에서 배상하여 줄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아파트 관리규약을 살펴본 결과 이에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질의1) 공동주택관리시 공용배관 이상으로 인하 세대피해 발생시 배상해줘야 되는지

질의2) 배상을 해야 된다면 회계처리는 어느 계정으로 하는지

회신1, 2) 질의의 경우는 주택법령에 규정하고 있지않으며,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 제14호 및 제18호에 따르면 회계처리기준・회계관리,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질의의 내용이 공유부인지 전유부인지 따라 관리규약에 정하여 운영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끝.

고객님!!! 하절기에 건강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