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단지 내 편의시설 설치 가능 여부

  <질의내용 >

  ㅇ 공동주택 단지 내에 은행의 현금입출금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

  

 <회신 내용>

 ㅇ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편의를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설치하는 현금입출금기는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3항제2호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 설치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