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책임자 채용에 관하여  작성일  2004-08-11

작성자  000  처리기한  2004-08-18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가스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과 관련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대표자가 같은 동일 대지내 동일 사업장의 특정가스 사용시설에서 가스안전관리책임자를 건물별로 각각 선임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 현재 사용중인 건물의 도시가스 사용예정량 : 4,500㎥
◦ 신축중인 건물의 도시가스 사용예정량 : 4,500㎥

※ 신축중인 건물은 복지관의 부대시설인 체육관이며,
저압을 공급받고 있어 전용 정압기는 없음.

  

담당과    담당자  이제오(02-2110-5442)  

E-mail  webmocie@mocie.go.kr  회신일  2004-08-12

<질의에 대한 답변>
ㅇ 산업자원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월사용예정량 4천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1인 이상 선임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스를 사용하는 건축물이 여러개 있더라도 동 가스사용시설이 같은 특정가스사용시설인 경우라면, 안전관리책임자를 1인 이상 선임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마다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홈페이지 또는 전화02-2110-5442(이제오)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