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검사대상기기조종자업무 관리대행기관에 대한 질의입니다.  작성일  2004-08-13

작성자  000  처리기한  2004-08-23

처리상황  

안녕하세요.
연일 계속되는 찜통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목과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질의 합니다.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에서 발취

제49조의3 (검사대상기기조종자업무 관리대행기관의 지정등)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검사관리대행기관은 별표 11의2의 관리대행기관지정요건을 갖추어 산업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개정 1998.4.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지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거나 변경지정을 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8.4.1> 1. 장비명세서 및 기술인력 명세서
2. 삭제 <2002.11.15>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4. 향후 1년간의 안전관리대행사업계획서
5.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3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4.1>
[본조신설 1997.10.20]


위와 관련하여
현재 검사대상기기조종자업무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몇군데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기관으로 지정된 곳의 이름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과    담당자  안근영(02-2110-5424)  

E-mail  mrdotan@mocie.go.kr  회신일  2004-08-17

평소 에너지절약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제49조의 3」에 의한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업무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2004. 8월 현재 없습니다.

참고로,「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9조(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에 따르면 조종자의 설치업체 소속여부는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검사대상기기 설치자에 고용이 되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설치업체의 시설관리를 위한 도급업체의 직원이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법정자격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조종자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