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역난방 공사비 부담금 차등부과에 대한 질의  작성일  2001-05-30

작성자  000  처리기한  2001-06-07

처리상황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부개동 택지지구내 삼부아파트(약1000세대)에 사는 주민으로 LG POWER로부터 지역난방을 공급받아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에 입주할 때 분양가에 지역난방 공사비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있으나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

우선, 지역난방의 공사비 부담금부과 기준을 보면 고시지역의 신축주택이 고시외 지역의 기존주택보다 계약면적당 부과 단가가 2배나 비쌉니다. 지역난방 고시지역으로 타연료 사용을 제한하고, 타연료 사용이 가능한 기존 주택에서는 공사비 부담금을 50%나 할인 해 주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것인지요. 무슨 근거로 이런 산술이 되는건지요. 신축주택은 건설사와 공급계약을 하고 기존 주택은 해당 주민과 직접 계약하기 때문인가요? 그렇다면 눈가리고 아웅하는격 아닙니까? 어차피 지역난방을 공급하기 위한 공사비는 똑 같을 텐데 말입니다. 아니면 기존 지역은 공사 방법이 다른가요?
혹 현 입주한 저희가 부담한 공사비 부담금으로 기존 주택지의 지역난방 공급을 위한 공사비로 전용되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마땅히 돌려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똑같은 평수에서 부담금이 몇십만원이나 차이가 나다니... 이럴수가 있습니까?

공사다망 하시더라도 본 질의에 저를 포함한 신축주택에 입주한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담당과    담당자  이열우(500-2796)  

E-mail    회신일  2001-05-31

ㅇ 정부의 집단에너지확대·보급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가 우리부 홈페이지 「민원질의응답」코너에 게재한 신축아파트와 기존아파트의 공사비부담금 차등부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ㅇ 우선 공사비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역난방을 공급받음으로 인해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열원설치비용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소비자입장에서는 중앙난방 설치비용이나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ㅇ 이러한 원리에 따르면 신축아파트의 경우 지역난방을 공급받음으로서 보일러실(보일러 포함) 및 굴뚝, 옥상 팽창탱크, 중앙감시실, 비상발전기 및 유류탱크실 등의 설치에 필요한 기자재비용, 설치비용 등은 공사비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반면, 기존아파트의 경우 이미 이러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이를 설치비감소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굴뚝, 보일러실 등을 제외하
고 노후화된 개체대상 난방시설의 교체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책정하기에 신축 및 기존아파트간 공사비부담금의 차이가 발생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