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시가스 인입공사후 과잉부담금 돌려주는 건에 대하여  작성일  2002-03-04

작성자  000  처리기한  2002-03-12

처리상황  

안녕하십니까?
부평도시가스 설비후...
다음 사항에 대한 입장 및 선례,조치에 대한 조언 등을 부탁하고자 합니다.
2001년 대창엔지니어링을 통해 한 가구당 140만원씩
똑같이 부담해서 도시가스를 놓았습니다.그러나 가스배관인입공사가 완료된 지금, 과잉부담금을 돌려주려는 인천가스공사 측에서는 가구당 다른 액수의 돈을 책정하고 있어 주민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습니다.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40만원 까지 책정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140만원을 부담한 주민으로서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창엔지니어링에서도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 하고 있지 않은 지금, 공공 기관으로서 관계자의 현명하고 성의있는 대책과 답변을 기대합니다  


  


담당과    담당자  조달운(02-2110-5462)  

E-mail    회신일  2002-03-11

ㅇ 도시가스공사는 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 회사와는 별개로 소비자와 시공업체간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계약사항 이행에 대하여는 소비자와 시공업체간에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참고로 동 시공업체의 지도·감독은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질의하신 인입배관 공사비 지급과 관련하여 각 세대에 안내된 공사비 환불내역은 인천광역시에서 승인한 도시가스공급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기업지원과(032-440-3442, 도시가스담당)에 문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개정된 도시가스공급규정에 따라 인입배관 설치비용은 50%를 도시가스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기 설치된 인입배관의 재질, 관경, 연장 및 도로상태별로 환불공사비가 산정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