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설분담금에 관해서..  작성일  2002-03-04

작성자  000  처리기한  2002-03-11

처리상황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도시가스공급과 관련해서 시설분담금을 초기에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공급계약후 계속 공급을 받다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기납부된 시설분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공급규정이나 가스사업법에는 소비자부담원칙에 의해 납부해야 한다는 문구만 나와있고, 계약해지후 환급받을 수 없다라는 내용은 나와있지 않아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통상적으로 환급받을 수 없다라는 의미도 법에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명쾌한 대답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담당과    담당자  조달운(02-2110-5462)  

E-mail    회신일  2002-03-11

ㅇ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가 승인한 도시가스공급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회사가 시설분담금을 징수·관리하고 있습니다.

- '시설분담금'이란 막대한 시설투자가 소요되는 수도, 전기, 지역난방, 가스사업 등 공공사업에 대하여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시설투자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자가 보존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시설분담금제도 시행을 통하여 사업자는 다수의 모든 수요가에게 요금의 차등을 주지 않고 공평한 이용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토록 시설분담금을 징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질의하신 시설분담금은 도시가스사용 해지후 환급받을 수 없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