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역난방 공사분담금 및 기본요금 관련 질의(공용부위)  작성일  2002-05-03

작성자  000  처리기한  2002-05-11

처리상황  

공동주택의 공사비분담금 및 기본요금 에 대해 질의 합니다.

분담금 및 기본요금 은 계약면적에 의해 산정되는바,
공급사의 규정에 "계약면적 산정은 건축물관리대장등 공부상의 세대별 전용면적의 합계와 공용면적중 지역난방열을 사용하는 관리사무소·노인정 ·경비실 등의 건축연면적 합계로 한다."라고 되어 있을때,

건축물관리대장상에 기제된내용이 관리노인정에

1) 열을 사용하지않는 기계실,전기실, 저수조등과

2) 열을 사용하는 관리사무소,노인정등의

건축연면적이 합산되어 기재되어 있을때

분담금 및 기본요금 산정시의 계약면적은 1)과 2)의 합산면적으로 해야 하는지, 또는 2)의 면적으로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담당과    담당자  김정태(02-2110-5422)  

E-mail    회신일  2002-05-08

귀하가 질의하신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 및 기본요금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1.한국지역난방공사 열공급규정에서 정한 공사비부담금 및 기본요금은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세대별 전용면적의 합계와 공용면적중 지역난방열을 사용하는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실 등의 건축연면적 합계로 하고 있으며, 계약면적에서 제외된 부분은 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계약면적에 산입됩니다.
2.따라서 기계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비난방면적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의 면적이 공부상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면적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역난방공급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031-780-4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