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하자보수10년 대법원판결 관련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9/03
접수번호 53293 접수일자 2004/09/03
첨부파일1 신문기사(하자보수10년 - 부산고법판결기사).hwp  
첨부파일2 신문기사(하자보수10년 - 대법원판결에 따른 주공기사).hwp  
질의내용  

부산 금곡6단지 주공아파트 입주자들이 대한 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 외벽, 지하주차장 균열 등에 대한 소송`에서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대법원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것과 관련하여.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지금까지 건설산업 기본법,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등에 의거하여 공동주택하자보수 기간을 공종별로 1년 2년 3년 5년 10년으로 구분하여 관리 하였던 것을 금번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일괄하여 10년을 기준하여 하자보수기간을 적용예정이라는 발표에 저희 중소규모의 건설업체에서는 하자보수업무관련 엄청난 충격이 아닐수 없읍니다.

그렇다면 질의 내용으로
첫째 : 하자보수기간을 공종무시하고 전공종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및 민법을 적용 10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둘째 : 그러면 전문 공종별 협력업체 하자이행 증권도 공종에 관계없이 일괄하여 10년으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의 판결은 건축공사의 공종별 특징을 간과하고 단순히 법리해석에 기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 과 민법을 적용 판단하였기 때문인것으로 추측됨니다

건설교통부의 회신을 부탁 드립니다.


담당기관/부서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질의요지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기간은 주택법제46조 및 주택법시행령제59조 및 제62조의 규정으로 주택법령에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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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기간 10년으로 봐야”
민법이 특별법인 주촉법에 우선해 적용
박희정 wolfs@hapt.co.kr
[부산고법]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은 특별법인 주택건설촉진법 규정 보다 민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우선해 적용되며, 하자보수기간이 지나 하자보수청구를 해도 입주자대표회의는 당사자적격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석호철 부장판사)는 구랍 27일 부산 북구 금곡동 J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인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공은 J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2억9천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사건번호 2002나215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공은 이 아파트가 특별법인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에 정하고 있는 하자보수기간 3년을 이미 지났다고 주장하지만,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부칙 제6조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담보책임에 관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단기간으로 규정한 주택건설촉진법이나 공동주택관리령을 민법에 우선해 적용할 수 없다”며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0년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집한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은 집합건물을 건축해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에 관해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671조에 의하면 아파트와 같은 석조 건물에 대한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인도 후 10년간으로 돼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주공측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령에 규정한 하자보수기간이 지나 하자보수청구를 했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당사자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2항에서도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에 대해 직접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공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이 기간 도과로 인해 소멸했다고 볼 수 없어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입력시간 : 2003년 01월22일 ⓒ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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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아파트 시설물,10년동안 하자보증


대한주택공사는 최근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일괄적으로 10년으로 늘렸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주공아파트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공종에 따라 크게 달랐는데 조경시설물 및 대지조성공사, 난방.급배수.전기설비공사 등은 1∼3년, 건물 구조안전 관련공사 등은 5∼10년이었다.

주택공사가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10년으로 늘린 것은 지난 4월 대법원의 판결이 계기가 됐는데 대법원은 당시 부산 금곡 주공6단지 입주자들이 주택공사를 상대로낸 외벽.지하주차장 균열 등에 대한 소송에서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2004.8.11 (수) 19:48 파이낸셜뉴스파이낸셜뉴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