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비 중 벌과금 부과방법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4/03
접수번호 18072 접수일자 2004/04/03
질의내용  
주택법에 의한 각 시도의 관리규약 준칙에 의하여 가장 중시되는 사항이 투명관리와 그동안 가장 많았던 민원을
시정하기 위하여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에 따른 벌칙규정을 두어 통제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봅니다.
각 단지에서는 최초로 마련된 벌칙규정의 적용여부와 강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종전의 시행령과 관리규약에는 관리비 비목의 별표내역외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부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던 부분이 금번에는 보이지 않는것 같습니다. 이번에 관리규약 준칙에 있는 벌칙을 적용하여 규약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벌칙금을 장기수선충당금에 적립하도록 되어있는데, 어떤 비목이나 명칭으로 부과하여야하며, 관리규약의 관리비의 세대별부담산정방법 조항에 (관리비의 비목의 장기수선충당금에 벌과금을 병행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기관/부서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질의요지  
.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질의의 벌과금 및 벌과금을 관리비 고지서에 부과하는 것에 대하여는 주택법령에 정해진 바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당사자가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하여 부과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할 것으로도 사료되니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리규약 준칙 제정권자인 시, 도지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