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 입주시 관리소 개소비용 분양가에 포함여부........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4/03
접수번호 18079 접수일자 2004/04/03
질의내용  
주택법 제43조 1항의 규정에의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
주할때까지 당해 공동주택을 직접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이경우 비용발생을 크게 구분하면 관리를 하기위한 집기비품과, 일반관리비용 2가지로 구분 됩니다.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분양공고시 분양했을때 분양가에 위1)항의 비용이 포함되어있는지의 여부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기관/부서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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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주택법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당해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질의의 관리사무소의 개소비용에 대하여는 법령에 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업주체와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