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초기점검 관련 문의
성명     등록일자 2004/01/27
접수번호 3805 접수일자 2004/01/28
질의내용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건교부 고시 제2003-170호, `03.7.4)의 3.2.2 가.의 규정에 관련하여 초기점검시 `구조 형태가 변화된 시설물` 의 기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기관/부서 건설교통부  안전정책과 전자우편 hwangss@moct.go.kr
담당자 황순선 전화번호 2110-8220
질의요지  
초기점검 관련 문의

회신내용
시설물의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 3.2.2 가.초기점검에서 `구조형태가 변화된 시설물`이라 함은 시설물의 개축 및 보수.보강 공사로 인하여 응력이 작용하는 주부재가 변경된 것을 말하는 것임.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