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초기점검에 관한 건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2/02
접수번호 4798 접수일자 2004/02/02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회신해 주신 답변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아파트 현황: 1,082세대,10개동,31층
사업승인-2000년 5월
사용승인-2003년8월

질의요지:초기점검은 2001.7.30이후에 입찰공고하여 준공(임시사용승인)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건설기 술 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관리주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준공직전에 시행토록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현 아파트는 준공직전에 관리주체가 초기점검을 실시치 않았음)  


담당기관/부서 건설교통부  건설안전과 전자우편 sdy202@moct.go.kr
담당자 서대열 전화번호 02-2110-8214
질의요지  
초기점검에 대하여

회신내용

준공하기 직전에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초기점검)에 관한 내용은 2001.7.30 건기법시행령 개정시 신설된 사항으로서 동법시행령 부칙 제4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시행령 개정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음. 따라서 개정전에 발주된 공사는 종전의 규정(시특법 관련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따라 준공후 6개월이내에 관리주체가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하고 개정후에 발주된 공사는 준공하기 직전에 건설업자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진단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건설업자가 부담(계약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