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대내 천정 균열로 인한 누수의 비용부담
성명 000 등록일자 2003/12/18
접수번호 65475 접수일자 2003/12/18
질의내용
공공주택(준공 96년)에서 해당세대내 공용 피트 주변 천정이 균열되어 세대내 주방 환풍기를타고 미세하게 누
수되고 있습니다. 균열부위를 보수공사라려는데 비용부담을 누가 해야 되는건지요?
전유부분인지 여부?
전유부분이면 피해새대가 부담해야는지?
위층에서 부담해야는지?


담당기관/부서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질의요지
누수에 따른 보수주체 질의

회신내용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18호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대한 사항은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과 그 보수 및 관리책임에 대한 사항은 귀 관리규약에 따라야 할 것이며, 질의의 누수발생 부위가 전유부분이라면 사실관계에 따라 누수를 발생시킨 당사자간에 협의 또는 민사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