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 단지내 알뜰장 개설시 인근 상가의 기본권침해 여부
성명   000  등록일자   2005/08/11
접수번호   53961 접수일자   2005/08/11
회신일자 2005/08/21
첨부파일  
민원내용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단지내 알뜰시장을 개장(1주일에 1회)하여 입주민들이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읍니다.

알뜰 시장 개장에 따라 일부 주민의 통행불편과 소음의 피해와 주변 단지내 상가의 권익에 침해된다는 민원이 관할 행정기관에 접수되어 행정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사례가 계속될 시에는 주택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치 예정임을 안내 받았습니다.

주택법 제51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③입주자대표회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외의 자로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로 되어 있는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개장운용고 있는 알들시장이

1. 일부 입주민의 통행불편과 소음등의 피해
2. 입주자등 외의 자로서 주변 단지내 상가 상인의 권리를 침해로 판단한다면 공동주택에서는 사실상의 알뜰시장 개장이 불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jsangeok@moct.go.kr
담당자  전상억 전화번호  02-2110-8164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공동주택 단지내 알뜰장 개설시 인근 상가의 기본권침해 여부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질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인바 이는 당해 입주자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주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