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 단지내의 수목 벌채
성명   000  등록일자   2005/08/11
접수번호   53845 접수일자   2005/08/11
회신일자 2005/08/21
첨부파일  
민원내용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 조성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아파트 단지내에 조성되어 있는 수목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만으로 벌목이 가능한지요?

단지규모는 1000세대 13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준공된 지 15년이 경
과한 아파트입니다. 벌목 대상은 40 ~ 50 그루이고, 지름 40 ~ 50 cm, 높이 30
~ 40 m 로서 수령은 약 15 ~ 20년 입니다.

만약에 주민 동의나 관할 관청에 허가나 신고 없이도 시행이 가능한 지요?
허가나 신고도 없고 주민 동의 없이 벌목을 강행했다면 피해를 입은 입주민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습니까?

조속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jsangeok@moct.go.kr
담당자  전상억 전화번호  02-2110-8164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공동주택 단지내의 수목 벌채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질의경우가 벌채후 다시 식목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질의 경우는 조경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당해 아파트사업게획승인권자인 안양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주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