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 제55조 5항 관련 문의
성명   000 등록일자   2005/07/19
접수번호   48552 접수일자   2005/07/19
회신일자 2005/07/19
첨부파일

민원내용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 제55조 5항에 "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문고를 설치하 여야한다" 라고 규정되어있고, 문고에는 시설로 건물을 포함하여 열람석 6석 이상 및 자료 1,000권 이상으로 규정되어있는바

질의합니다.

분양아파트에서 사업주체(시행자와 시공자가 동일함)가 열람석과 도서1,000권을 모두 사다 놓아야 하는지 아니면 33제곱미터의 건물만 설치하면 되고 열람석과 도서1.000권구입은 입주민이 부담하여야하는지 ?

전자민원검색을 해보니 대부분 비공개로 되어 있어 질의합니다.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chopin@moct.go.kr
담당자  윤성훈 전화번호  02-2110-8164~6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도서구입 주체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사항으로 사용검사시까지 설치가 되어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사용검사권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감사합니다


[ 주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