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법 시행령 제 52조 위.수탁관리 재계약에 관한 건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9/01
접수번호   52817 접수일자   2004/09/01
회신일자 2004/09/03
첨부파일  

민원내용
1. 귀 부서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2. 다름 아니라 우리 아파트는 2003년 8월 "w"사와 위.수탁 관리 계약을 체결했으며 2004년 8월 "w"사와 계약이 만료되어 재 계약을 체결 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 총원7명중 5명이 참석하여 5명 전원 찬성으로 "w"사와 재 계약하기로 하여 주민 공고에(10일) 붙였으나 전체 주민 458세대(공가1세대포함)중 74세대의
연서명으로 이의를 제기하며 공개경쟁 입찰을 주장 하는바
3. 우리 입주자 대표회의는 정상적인 법(우리아파트 관리규약 제 34조)대로 진행하였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계약을 하고자 하나 이의를 제기한 측에서는 10분의1 이 반대 하였으므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우리 아파트관리규약제34조와 주택법시행령52조4항이 아래와 같으니 원만한 유권해석을 바라는 바입니다.
- 아래 -
주택법시행령52조 4항 : 제1항및제3항의 규정은관리방법 또는 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3분의2 이상으로 찬성할 수 있다.
우리아파트관리규약 제34조4항 : 주택관리업체 선정은 공개경쟁의 입찰에 의한다.다반, 주택법 시행령 제52 조4항단서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10일 이상 게시판과 홈페이지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의 만료되는날
2. 주택관리업자 상호
3. 전체입주자등의 10분의1 이상의 이의가 없을경우 입주자 등의 서면 동의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3분의2이상의 찬성만으로 결정한다는 내용. * 주민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재계약이 가능한지요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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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요지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주택법시행령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1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계약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을 추진할 경우 입주자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하므로 동의기준 등을 관리규약에 정하여야 할 것이며, 입주자등이 10분의 1 이상이 제안이 있는 경우라면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득하여야 할 것입니
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