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댁법시행령 유권해석
성명   000 등록일자   2005/04/26
접수번호   27978 접수일자   2005/04/26
회신일자 2005/05/08
첨부파일  
민원내용
항상수고가 많으십니다.
주택법시행령 제55조 ①항 6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이라함은.
공사업체선정은 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갑"이라는 업체를 선정하였는데.
공사계약서 작성할때.
1. 관리소장의 명의로 업자와 계약서를 작성합니까?
2. 입주자대표회장의 명의로 업자와 계약서를 작성합니까?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jsangeok@moct.go.kr
담당자  전상억 전화번호  02-2110-8164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주댁법시행령 유권해석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주택법시행령제57조제1항 제16호에 따라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사업체 선정 및 계약서 작성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고 이를 위한 제반 보조업무 및 향후 계약에 따른 집행업무를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주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