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분류 건축 소분류 건축법
관련법령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
담당업무명 도시국 건축과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2-504-9139
등록일자 2003/02/16
제목 발코니의 정의
질의내용  
발코니라함은?
회신내용
(건축 58070-897, 2003. 5. 19.)
일반적으로 발코니라함은 건축물이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심리적·공간적 완충역할을 하며, 통상 장독대, 빨래걸이, 화분 등을 놓아두는 장소로 활용하여 그 기능상 거실로 사용하지 않는 곳이므로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면적이하는 면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귀 문의의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과 관련한 사항은 당해 건축물의 현황을 상세히 알고 있는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