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126486 입력일 2004-09-15
제목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하여...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에 대한 문의 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주상복합건물입니다.
아파트,오피스텔(일부 사무실),운동시설(821제곱미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시설은 주민 공동소유의 주민들만 이용하는 부대복리시설입니다.
영업용이 아니라 복리시설이므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시설인 걸 로 생각됩니다.
오피스텔(사무실 각 188제곱미터)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떻게 부과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운동시설에 부과된 환경개선 부담금이 정당한지 답변해 주세요  

  
민원접수

접수일자 2004-09-16 처리기한 2004-09-21
담당과 환경경제과 -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환경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민원회신

회신일자 2004-09-17 전화번호 2110-6682
담당과 환경경제과 담당자  이인홍 (lihong@me.go.kr)
-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유통·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저감하고자 '93년부터 환경오염의 원인자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함으로서 오염물질의 발생억제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따라서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주거용 부문을 제외한 유통· 소비부문 시설인 오피스텔(사무실)이나 운동시설은 부과대상에 포함되며 각각의 시설물별 발생된 오염물질량에 따라 차등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