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음용수용 고가수조와 비음용수용 고가수조 배관 연결 가능 여부

성명  000   등록일  2007.09.19 17:09:2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건축법 -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음용수용 배관설비) 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음용수용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2.8.31, 2006.2.13>
2. 음용수용 배관설비는 다른 용도의 배관설비와 직접 연결하지 아니할 것

위와 같이 법령이 되어 있는데요..

당 빌딩에 시수용(음용수) 고가수조와 정수용(비음용수용) 고가수조에 설치 되어있는데  
정수공급에 문제가 있어 정수용 고가수조에도 시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두 고가수조 토출 배관을 서로 연결하여 하나의 고가수조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때 위의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십시요..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시행령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음용수용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동조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으로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음용수용 배관설비는 다른 용도의 배관설비와 직접 연결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당해 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이오니
- 고객님의 경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 등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현지현황을 잘 알고 있고 종합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당해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