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 공유부분의 개인사용

성명  000   등록일  2007.05.31 15:38:5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부산시 00구 00동에 소재한 000 00타운 관리소장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구조상 1개동이며 1층은 상가이고 2층부터 공동주택(아파트)입니다. 그리고 2층에 어린이놀이터와 조경면적(화단)이 조성 되어있는데 2층의 세대를 분양할 때 발코니 앞 화단의 1.5m 지점에 경계휀스를 설치하여 분양받은 세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분양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단 일부에 개인이 함부로 사용함으로써(채소의 경작, 지저분한 물건들의 방치 등) 아파트의 미관이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에서 제재하기가 곤란한 입장에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법, 집건법 등에서 공용부분은 개인이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사에서 분양조건을 마음대로 정여 분양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분양받은 세대에서는 사실상 공용부분에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관리사무소에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1. 관리주체는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등(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관련 별표3)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조경시설(화단)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 조경시설은 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부대시설로서 공동주택(부대.복리시설)은 사업계획승인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임의로 개인이 사용 할 수 없는 것이며, 행위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98조제6호 및 제10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500백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주택법 제59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권자이자 행위허가권자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분양조건에서 공용부분을 개인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분양승인권자인 동래구청장과 상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끝.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신드린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배성희)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