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부녀회의 잡수입 사용 위법여부

성명  000   등록일  2007.04.09 15:54:2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

문의사항은 아파트 알뜰시장수익금, 재활용수익금, 게시판광고료 등에 대하여 관리규약에 부녀회가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정하여 부녀회가 관리 운영 사용하면 위법이 아닌지 여부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요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부녀회는 주택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이 없는 자생단체이나, 부녀회가 공동주택관리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그 업무의 범위, 책임과 의무 등을 정할 수 있을 것이며,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17호에서 관리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사항에 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주택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합니다.

황사가 심한 환절기 건강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심현보)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