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층아파트 시공시 창틀설치를 위한 용접시 용접자격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08.08.07 15:11:5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관계자님 삼복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파트공사에 대하여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드림니다.
1.고층아파트 시공시 외부창호설치를 위하여 벽체및 천정등에 용접으로 창틀을 고정시킬때 용접하는자의 자격이 있어야 하는지요?
2.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면 기능사자격증이면 되는지요?
3.일반적으로 자격증없는분들이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법인지요?
위 사항이 궁금하여 질문 드렸읍니다.
모쪼록 행복하신날들이 함께하시길 바라며 답을 기다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택관련법령에는 고층아파트 시공시 창틀 용접자의 자격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당해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계약서 등에 의하여 검토.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객만족센터(1599-0001. 박상표)로 전화하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