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주택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부서  주택반 전화번호  1599-0001
수정일자  2008.05.21
제 목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배수관로 연결
첨부파일  
질의내용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집수정의 배수관로 연결은 우수 또는 오수관로중 어느부분에 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3조제7항, 동규칙 제10조제2항 및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배관 설비는 우수관과 오수관을 분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하주차장 내부에 설치되는 집수정에 지하주차장 바닥 등의 내부청소시 발생하는 오수 등이 유입된다면 오수관로에 연결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