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사무소장의 협회비 납부

성명  OOO   등록일  2007.10.12 20:39:5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단지입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장의 협회비(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관리비고지서에 부과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설사 입주자대표회의측에서 의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관리비에 그 돈(협회비에 내는)을 부과할 수 있는지요???

인터넷상에서 조회를 해보니 두가지 상반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주택관리사가 납부해야할 협회비를 입주민들이 대신 납부(일반관리비)토록 하는 규정은 없으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회비는 협회를 가입한 당사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라는 구청의 답변이 올라와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주택법에는 아파트에 선임이 필요한 분야로 주택관리사, 방화관리자...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임제도는 관리자들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없고 이용자(입주민) 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고 시설물의 적법하고 효율적인 관리로 입주민에 이익을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선임제도와 관계되는 협회비는 관례와 제도취지로 보아 자치운영인 경우에는 입주가가 부담하고, 위탁운영인 경우에는 위탁업체(주택관리업) 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 라는 상반되는 의견을 보았습니다...

의견이 분분하여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답변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을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2007.3.16 주택법시행규칙 제35조(주택관리사등의 교육)제2항이 개정되어 주택관리사등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교육이수자가 부담하도록 한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동 조항을 삭제한 취지는 주택관리사등의 교육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혜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바, 교육비용은 당해 교육이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나 교육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입주자등인 경우에는 그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비로도 부담할 수도 있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추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김진동)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