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사무실 자료 정보공개

성명  000   등록일  2007.12.28 08:15:4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입주자대표회의 일을 하다보면 규정에 묶여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곳 민원마당을 이용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입주민께서 관리사무실에 와서 요구하는 정보양이 방대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① 관리비 사용 급여통장 복사요구
② 관리비 부과내역서(공동주택 전체 관리비 정리한 내용)
③ 기타 회의록을 포함한 모든 자료 복사 요구

그래서 우리는 자료를 공개(특히 통장부분)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의록은 자비를 들여 복사를 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러나 다른 자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약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분에게 제시한 대안(절차)은
①복사는 불가하고 정보공개를 요청 ⇒ ②관리소장은 감사에게 보고 ⇒ ③감사 입회하에 열람 ⇒ ④복사를 원하면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복사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관리규약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27조【회의록】①회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동별대표자 전원의 서명을 받은 후 주택법시행령 제5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보관 및 집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관리의 투명화를 위하여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서류의 열람과 복사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로 열람 또는 복사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사?용역 입찰계약의 예정가액. 단, 낙찰자 결정전까지로 한다.
2. 개인정보 및 개인의 명예훼손 등이 예상되는 신상정보에 관한 부분
3. 작성 또는 진행중인 안건 등
제38조의 1【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①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규약
2. 설계도서?장비내역?장기수선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등 시설관련 서류
3.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4. 관리비?사용료의 부과?징수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5.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사용에 관한 서류
6.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7. 각종 계약서
8. 직원인사기록카드 및 근무일지 등
9. 그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
②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일건으로 제1항의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제27조제2항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습니다.
우리의 대응이 합리적인가요?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서는 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ㆍ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에서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관리비 등의 부과내역 등을 그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바,

관리주체는 관리비 사용등에 따른 통장내역,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등에 대하여 입주자등이 열람을 요청할 경우에는 열람에 응하여야 할 것이며, 그 절차와 방법만 관리규약의 내용에 따라야 할 것이며, 관리규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약을 정한 입주자등이 규약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신드린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배성희)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