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관리사무소와 구분소유자간의 관리의 범위

성명  000  등록일  2007.12.04 11:36:4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관리주체)의 업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집행과 공용부분의 유지, 보수를 통한 아파트의 수명연장,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구분소유자등은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자신들이 봉급을 주니까 세대부분의 유지보수업무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구분소유자등에게 관리사무소는 공유부분의 유지보수업무를 하고난후 잔여시간에 세대내의 업무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도 막무가내로 자신들의 일을 먼저 보야야 한다고 합니다.
즉, 세대내의 누전이 발생해 누전원인을 찾기에 수일이 소요되고, 그로인해 업무, 연장근무 및 퇴근후 시간까지도 와서 일을 보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에 구분소유자들을 어떻게 설득하여야 하는지를 몰라
이의 논란을 없애고자  
구분소유자와 관리사무소간의 관리범위에 대하여 명확한 구분을 원하오니
바쁘신 업무중에라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서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단지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 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것이며, 전유부분에 대한 관리책임은 입주자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신드린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배성희)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법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이 경우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7.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