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용부지의 관리 

  <질의내용 >

  ㅇ 아파트 공용부지 중 일반에게 분양된 상가 주위의 공용부지는 누가 관리해야 하는 것인지

 

< 회신내용 >

ㅇ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3항 각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된 상가 등의 주위 공용부지는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