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기안전관리자 상시근무 범위  작성일  2004-08-17

작성자  곽종열  처리기한  2004-08-24

처리상황  

설비기사 1명과 전기기사(전기안전관리선임자)1명이 24시간 교대근무하는
8층 건물입니다.

전기기사가 24시간 근무후 비번날(휴무날)에도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0조 3항의 상시근무 개념으로 보아도 타당한지
아니면 비번날 별도의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회신부탁드립니다.
조은하루 되시길......  


  


담당과    담당자  김우진(02-2110-5445)  

E-mail  neri@mocie.go.kr  회신일  2004-08-20

ㅇ 안녕하세요.

ㅇ 대형태풍 메기가 지나간 지금 별다른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전기안전관리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귀하의 수고와 노고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상시근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ㅇ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0조제3항의 상시근무의 의미는 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하는 것으로서, 통상적으로 일 8시간, 월 25일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ㅇ 또한, 사업장의 형태 및 성격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가 격일근무 또는 교대근무인 경우에도 상시근무하는 것으로 인정되며, 이 경우 안전관리자 공백시 안전관리업무를 대리하기 위한 대리인의 지정, 대리자의 직무범위 등을 정하여 안전관리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ㅇ 전기안전관리자는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는 동법시행규칙 제43조 각 항에 따라 지정요건이 완화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앞으로, 전기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또는 에너지안전과(☎02-2110-5445)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ㅇ 신속히 답변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라며,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