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규 아파트 CCTV미설치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8/27
접수번호 51989 접수일자 2004/08/28
질의내용  
저희 아파트는 2003년 11월에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총496세대이며 20~21층 5개동으로 되어있읍니다.
공기업에서 분양했고 동신건설에서 시공하였는데 출입구와엘레베이터에 CCTV가 없읍니다.도난및 범죄 예방차원에서 꼭필요하다는 입주민의 민원이 많은데 이부분이 건설회사나 분양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해주어야한다는의견과 엘레베이터 쪽창이있으면 안해주어도된다는 의견이 있읍니다.
고층아파트인데 정확한 법령이나 법규를 알고싶읍니다.주민이 해결하기에는 너무많은 비용이 들더군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담당기관/부서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질의요지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27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는 주차장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공동주택의 사업주체는 제2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