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번호   300258  신청일자   2005-07-18  
글 쓴 이   비공개  조  회  수  
제     목   아파트 베란다 울창한 나무로 인한 일조권침해및 통풍문제  
신 청 내 용  
  
안녕하세요...
저는 염창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집(2층) 베란다 앞에 식재되어 있는 대추나무및 목련나무로 인하여 전혀 바깥을 볼수 없는 상황과 낮에도 불을켜야할 정도로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으며 바람한 점 통풍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인한 거주인은 주거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받고 있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면의 나무를 잘라줄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수락하여 주지 않아 관리사무소 측에 서면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한결과 거절당하였습니다.
이로인한 피해보상과 적철한 대처방안은 없는지 궁금하오니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변 인   법률구조  상담분야   부동산일반 >> 이웃관계  
답변일자   2005-07-22  첨부파일    
답 변 내 용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공익법무관)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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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귀하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대추나무 등으로 일조나 풍량에 대하여 손해를 입고 있어 이의 구제방법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과연 나무 등으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이 수인가능성(참아 낼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한 것인지, 그 한도 내인지가 문제되게 됩니다.
이는 귀하가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법원의 판단이 그 기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소송까지 불사하시겠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