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에 국기게양대 설치유무
성명   000 등록일자   2005/07/18
접수번호   48238 접수일자   2005/07/18
회신일자 2005/07/19
첨부파일
  
민원내용

아파트300세대입니다.관리사무소앞에 국기게양대를 시공사에서 설치해야하는지 유무와 관계법령을 알고십습니다.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chopin@moct.go.kr
담당자  윤성훈 전화번호  02-2110-8164~6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국기게양대 설치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국기게양대의 설치는 당해 사업계획승인도면에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인 바,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감사합니다.


[ 주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