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차장 CCTV 설치에 관한 문의
성명   000 등록일자   2005/05/01
접수번호   29096 접수일자   2005/05/02
회신일자 2005/05/02
첨부파일  
민원내용
저희 아파트는 2004년 7월 1일 주차장법시행규칙 개정령이 나오기전인 2003년 10월 30일 준공검사가 난 아파트 입니다.
당시 주차장에 CCTV를 설치하는 기준을 보면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주차장 전체를 볼수 있는"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즉 "주차장 전체를 볼수 있는"의 의미가 주차장의 일반적인 전경을 볼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모든일을 알수 있도록 CCTV의 사각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담당부서   육상교통기획과 전자우편  pumhee@moct.go.kr
담당자  정범희 전화번호  2110-8181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주차장 전체를 볼수 있는"의 의미가 주차장의 일반적인 전경을 볼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모든일을 알수 있도록 CCTV의 사각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인지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주차장 내부는 기둥 등으로 인하여 사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아무리 많은 대수의 CCTV를 설치한다 해도 주차 장 내부 전체를 완벽하게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차장 내부의 전반적인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정도로 설치하여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 주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