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내용
        

번호 126512 입력일 2004-09-16
제목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 계산 방식 문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이 저희 교육청에 54,000원이 나왔는데요
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고지서 뒷 부분을 잘 살펴봐도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군요

그럼 수고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민원접수

접수일자 2004-09-17 처리기한 2004-09-22
담당과 환경경제과 -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환경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민원회신

회신일자 2004-09-22 전화번호 2110-6682
담당과 환경경제과 담당자  이인홍 (lihong@me.go.kr)
-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저감하고자 '93년부터 환경오염의 원인자인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함으로서 오염물질의 발생억제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시설물에서 발생되는 대기 또는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다음의 계산방법에 의거 산출하고 있으며, 발생량 등 구체적인 산출내역에 대하여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고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연료사용량× 단위당부과금액× 연료계수× 지역계수
.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용수사용량× 단위당부과금액× 오염유발계수× 지역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