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안전관리자선임관련  작성일  2004-06-17

작성자  윤수  처리기한  2004-06-25

처리상황  

자치관리인 1,130세대 a아파트를 s회사에서 LPG 체적공급 시설을 하여 8년 계약으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령엔 자치관리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직접공급 하는경우는 공급사업자의 안전관리자 선임 제외대상 으로 되어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체적시설을 s회사가 전액무상으로 시공하고 10년 무상으로 사용한후 시설을 관리주체에 돌려주기로 계약 하였습니다. 사실상 10년 위탁으로 s회사가 공급과 시설관리 및 사용료 수납을 하고있는데 액화석유가스 체적시설을 아파트자치시설로 관으로 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안전관리자를 자치관리주체에서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알려 주십시요
s회사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관에 제출 했으나 자치관리 공동주택 관리주체 직접공급 시설로 판단하여 신고서를 반려 받았습니다.  


  


담당과    담당자  김석(02-2110-5444)  

E-mail  webmocie@mocie.go.kr  회신일  2004-06-25

<답 변>

ㅇ 자치관리가 이루어지는 1,130세대의 공동주택의 경우,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에게 직접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ㅇ 그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을 자치관리로 볼 수 있을 지의 여부는 관할 행정관청이 그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ㅇ 다만, 자치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라 함은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선정한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자 단체 등)가 판매사업자 또는 충전사업자 등에게서 공급<구매>받은 가스를 입주자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직접 안전관리자의 채용, 입주자 가스시설의 안전관리, 가스요금징수, 가스공급 등을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바, 행정관청이 자치 여부를 판단시 이런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