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기요금 청구서의 전력기금에 대해  작성일  2004-06-25

작성자  000  처리기한  2004-07-02

처리상황  

한번 문의를 했는데, 아무런 답변도 없고 너무 무성의 한 것 같군요.
그래서 또 같은 질문을 다시 드리니 답변 부탁드릴께요.

전기요금 청구서 내역란에 보면 전력 기금이라고 해서 요금이 부과되어 있는데, 왜 만들었는지 궁금하네요?

대충 한국전력 요금계 여직원과의 통화에서 듣기 들었는데 납득이 되질 않더군요. 그 여직원의 말에 의하면 산업자원부에서 고시가 되어서 자기네들도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해가 안되더군요.

수도세나 도시가스 공과금에 보면 그런게 없는데, 전기요금에만 적용이 된다는 자체가 약간의 불합리 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또 금액자체도 사용전력량이 많으면 기금을 많이 내야 되고 ,전력량이 적으면 기금을 적게 내야되는 그런 요금체계가 어디에서 비롯 되었습니까?

굳이 기금을 받아야 한다면 일률적으로 걷으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아무튼 상당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니 대한민국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꼭 알아야 하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과    담당자  임용기(02-2110-5474)  

E-mail  bravelim@mocie.go.kr  회신일  2004-06-30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전력기금 부과와 관련하여 유선으로 설명드린 사안을 정리하여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 인한 전력분야 공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전기사업법을 개정(2000.12.23)하고, 2001. 6월 최초 신설하였습니다.

동 기금은 전기사업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의 1천분의 45.9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고 있으며, 조성된 기금은 전력분야 공익사업(전력수요관리사업, 전력연구개발사업, 도서벽지전력공급사업 등) 수행에 사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