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복도식 아파트의 복도 점유사용 시정 조치방법

성명  한욱민   등록일  2007.02.06 16:15:3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복도식 아파트의 복도중 막다른 부분의 복도를 그세대 주거자("A"라함)가 샷시로 막아놓고 출입문을 달아서 개인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옆집에사는 입주민('B"라함)이 'A'에게 복도에 설치한 샷시를 철거하라고 요구하였으나 'A'는 철거를 하지 못하겟다고 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공용부분을 입주민 마음대로 전유부분으로 편입시키는것이 주택법을 위반한것 같아
이에대해 관할 구청 부동산 정보과에 문의하여보니 구청차원에서는 조치를 취할수 없다고만 답변을합니다.
이경우 'B'는 어떻게 하여야 'A'가 설치한 복도샷시를 철거하게할수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포함)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경미한 행위를 제외)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한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을 포함한다)·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주택법 제42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98조 및 제101조에의거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행위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