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  
관련법령  도로법제44조
담당부서    전화번호  031-820-1743
등록일자  2007.02.07

제 목   아파트 진·출입로에 대해서도 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첨부파일
  
질의내용

  아파트 진·출입로에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에 대하여 짐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도로법 제4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는
점용료를 면제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