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단지내 주차장의 상가 입주자 주차권리

성명  000수   등록일  2006.08.07 16:38:0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연일 민원처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최근 상가 입주자의 단지내 주차장 이용문제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가를 분양할때도 일정한 주차면이 포함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상가차량을 통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 아파트는 준공된지 20년(1986년) 됐습니다. 상가입주자가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면  점포당 몇대이며 그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주택법령에서 공동주택단지내 상가의 주차장 이용권리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점포당 주차대수 등에 대하여는 사업승인 시 주차면적 산정내역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