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주차장에 대형트럭(4.5톤)의 주차가능여부

성명  000   등록일  2006.07.25 10:18:0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아파트관리소장입니다
저희 아파트내에 대형트럭(4.5톤,이삿집화물차)이 주차하고 있어 크고작은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데  법적인 면에서는 주차가 가능한지..아니면 불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파트규약에는 대형트럭이나 버스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고..그 트럭은 개별화물이라고 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주택법령에 공동주택 주차장에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제한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에 의하여 운송사업자는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차고지 확보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1 비고에 해당할 경우 차고지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의2호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허가받은 차고지외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아니할 것. 다만, 귀로운행․차량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받은 차고지외의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에서 밤샘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