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동주택 발코니 구조변경과 과세에 대하여 등록일 : 2006.06.12  


담당자 정보 : 주거환경팀 02-2110-8445  부처 :  건설교통부    종   류 : 질의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대통령령 제19163호, 2005.12.2)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발코니 면적 산정은 외벽 중심선에서부터 발코니 끝선까지의 폭이 1.5미터인 부분이며 일반적으로 노대등(발코니)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대등(발코니)에 바닥면적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 경우 변경된 발코니 부분의 경우에도 구조변경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발코니 구조변경에 따른 전용면적의 증감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발코니등의구조변경절차및설치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00호, 2005.12.8)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코니 구조변경시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되 주거전용면적은 주택법령에 따라 당초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의 발코니를 구조변경한 경우「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의하여 변경전 당초 기준면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는 바 전용면적의 증감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과세 기준은 전용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과세, 비과세 여부는 위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여 국세청에서 민원, 관련부서 등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