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단지내 개인택시 밤샘주차 위반  

성명  김형수   등록일  2007.10.04 09:10:0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관내 아파트 단지내 개인택시 밤샘주차위반으로 행정처분요청이 접수되었는데 행정처분대상이 되는지?
현재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차고지도 아파트 단지내로 되어있음

갑. 대상이 된다.

차고지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으로 차고지 면적기준이 13평방미터이므로 지정된 장소에만 주차되어야 하므로 아파트 단지내에서도 지정된 차고지(주차면)외에 다른 주차면에 주차할수 없다.

을. 대싱이 되지 않는다.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아파트 단지내 개인택시 차고지로 관할관청에서 수리가 되었으면 전체 아파트 부설주차장내 어느곳이라도 차고지로 인정하여 주차할수 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에 보유차고는 반드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고는 자기소유여야 하나, 타인이 소유한 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2년이상 장기 임대하여 차고로 사용하는 경우, 자기소유외의 주차장 ,차고시설 등을 6월이상(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1월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아파트 거주일 경우 관리사무소장의 확인, 다세대 주택 거주일 경우 거주자 전체 동의를 얻은 경우 등은 차고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경우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았다면 차고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나, 질의하신 갑, 을과 같이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대상인지의 여부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관할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항상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