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조명

성명  000  등록일  2007.09.16 12:21:3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지하 주차장의 조명에 대해서 주차장법 시향 규칙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더군요.

주차장법 시행 규칙 제6조 8.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에는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지점이 평균 70룩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요즘 절전시스템이라고 해서 평소에는 조명이 꺼져있고, 차나 사람이 지나다닐 때만 불이 밝혀지는 시스템이 일부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절전 시스템이 위 주차장법 시행 규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요?  
평소에 조명이 밝혀저 있지 않다면, 조명을 통한 방범의 의미가 퇴색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행 규칙의 조명 밝기가 상시 조명이 아닙니까?
  
수고하세요.


처리결과

ㅇ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8호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주차장에는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지점이 평균 70룩스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ㅇ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6조의2에서 아파트의 주차장에 대하여도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8호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위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8호의 규정은 주차장이용의 주차편의 뿐만 아니라 주차장내의 범죄예방측면이 고려되어 규정된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여지가 있을 것이므로 항상 일정한 정도의 조도를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