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속도로옆 공동주택 소음

성명 000   등록일  2007.09.19 12:55:4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저희 아파트는 호남고속도로옆에 있습니다.2004년에 분양을 해 2006년12월 입주시작했습니다.
입주를 해 보니, 소음이 장난이 아니였습니다. 예를들면, TV시청시 이전에는 볼륨을 10정도로 하고 보던것이 여기와서는 20~25이상 올려야 잘 시청할 수 있습니다.
밤에 문을 다 닫고 잘때도 소음으로 인해서 잠이 푹 들때까지 한참 걸립니다.
호남고속도로, 저희아파트옆은 특히나 정체되는 일도 거의없어 항상 시속 100 이상, 야간에는 엄청 빠른 속도로 운행하고있어 소음이 더욱 심각함에도, 소음기준이내라 아무 문제가 없다 합니다. 그 내용인즉, 1층과 5층 소음측정해서 평균내어 65데시빌 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내여서 고속도로로 부터 20~30 미터 떨어뜨려 지었다는겁니다.
2004년 분양당시 기준이 65데시빌 이내라도 50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건축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 당시 정확한 소음기준에 준한 건축 법령을 알고 싶습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1993.9.27이후 시행) 제9조에 "사업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건설부장관이 환경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소음측정기준에 의하여 65데시벨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폭 20미터이상인 일반도로 기타 소음발생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로 부터 수평거리 5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을 배치하더라도 65데시벨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리 기준과 소음도 기준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화목하고 행복한 한가위 맞으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명언*

"희망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희망이 사라진다면 세상은 종말입니다.
절망의 암흑을 벗어나는 데 있어 오직 한 개의
당신 촛불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한 개씩의 촛불을 밝힌다면 암흑은 순식간에
광명의 대낮이 될 것입니다."

- 오그 만디노의《아카바의 선물》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