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건설교통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부서   고객만족센터  전화번호  1599-0001
등록일자  2007.06.29

제 목   에어컨 실외기 설치
  
첨부파일
  
질의내용

  에어컨 실외기를 베란다 밖에 설치할 수 있는지 및 설치한 경우 벌칙사항은?

회신내용

실외기에서 나오는 물방울이 오염되어 날리면 인근세대의 건강에 해롭고 진동으로 인한 구조안전에 문제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2006.1.6.「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7조제4항을 신설하여 공동주택의 세대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부칙 2006.1.6> 제2항에서는 위 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주택법 시행령」제57조제3항제5호에서는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규약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동의기준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에서 정할 수 있을 것이며,

관리주체의 동의등이 없이 에어컨 실외기를 베란다 외부에 설치한 경우 그 벌칙사항에 대하여 주택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없으나,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9호에서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며,

같은법 제5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9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하고 있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