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발코니확장형 방화유리 종류에 대하여

성명  000  등록일  2007.07.18 08:31:1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만화잘 보았습니다.
저는 건축시공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적해석이 엇갈려서 그러는데 발코니를 확장했을때 전면난간의 콘크리트 높이가 90센티가 되지않아 방음판이나 방화유리를 사용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방음판 높이에 관계없이 난간 중간살에 맞게 90센티시공 - 낮을 경우 아이들이 발이 딛고 올라갈수 있어 안전에 문제가 발생(시공비는 저렴하나 시야를 가려 민원발생)
2. 방화유리 시공역시 90센티 시공 - 전면 시야를 가리지 않으나 시공비 엄청남
두가지 사례가 다 단점이 있군요
그래서 화재가 났을경우 유리창이 깨져서 불꽃이 안으로 들어오는것을 30분이상 견디면 되는것으로 법에서는 정의하고 있어 망입유리 시공을 방화유리 대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6mm이상으로 을종방화문 대용으로 사용할 정도로 품질이 인정되는데 유리종류로는 방화유리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더군요.
가능할까요? 명쾌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발코니등의구조변경절차및설치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00호, 2005.12.8.)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아파트 2층 이상의 층에서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를 구조변경하는 경우 발코니 끝부분에 바닥판 두께를 포함 90센티미터 이상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 방화유리창은 동기준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방화유리(창호 등을 포함함)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 KSF2845(유리구획부분의 내화시험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당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것이오니
- 고객님의 경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 등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현지현황을 잘 알고 있고 종합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당해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좋은 하루 되십시오!